법률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21조의1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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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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