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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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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