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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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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