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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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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