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50조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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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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