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