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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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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