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제31조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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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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