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