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제32조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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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④**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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