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보고 사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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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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