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제33조 (보고 사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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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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