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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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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