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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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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