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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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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