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제42조 (인증의 취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