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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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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