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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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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