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제46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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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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