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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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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