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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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2.1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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