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2024.2.13>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