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2024.2.13>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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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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