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