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7개 조문 법률 51 문화체육관광부령 6 대통령령 50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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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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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3.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삭제 <2014.1.28>
  5.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5.11.11>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4. 삭제 <2014.1.28>
  5.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6.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7. (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9.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1. 삭제 <2013.12.30>
  2. (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5.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삭제 <2022.9.27>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8.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판례 1건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4. (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 판례 3건
    삭제 <2014.1.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2. (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7.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8.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0.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1.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12.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③**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4.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5. (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16. (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18. (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ㆍ제4항(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ㆍ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ㆍ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 자료를 납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ㆍ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문화지구 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예술의 전당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6조 (한국문학번역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46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6> 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0108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부칙 <제10725호,2011.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13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문화기본법) <제1213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제1235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62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8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5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 및 시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 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769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8조제5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84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0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9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3. (문화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19>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삭제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1.5>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7.19>
  4.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5.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삭제 <2014.7.28>
  9. 삭제 <2014.7.28>
  10. 삭제 <2014.7.28>
  11. 삭제 <2014.7.28>
  12. 삭제 <2014.7.28>
  1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2.7.19>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2019.7.2, 2022.7.19>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7.19>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2022.7.19>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22.7.19>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14. 삭제 <2022.7.19>
  15.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16. (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17.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8.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3. 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5.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②** 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1. 삭제 <2014.3.24>
  2.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 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3.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4.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5.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6. 삭제 <2023.3.14>
  7. 삭제 <2008.10.20>
  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 장애예술인
    나.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 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0.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11.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2.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 (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2.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29>
  3.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5.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6.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조사ㆍ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9.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9.7.2>
  10.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장 보칙 <신설 2009.7.7>

  1.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소득공제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 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4.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ㆍ분석의 수행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20252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811호,2008.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20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부칙 <제2331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3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043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526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550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687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38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4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329호,2023.3.14>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837호,2023.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9호,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4.27, 2022.1.27, 2024.11.12>

    1. 영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4.27, 2022.1.27>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문화이용권의 재발급)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5. (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해줄 수 있다. <신설 2020.12.1>

    **③**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
  6. (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2.1.27, 2024.11.12>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0호,201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6.4.27>


    이 규칙은 201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0.1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22.1.2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