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