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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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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