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1조 (설립등기 등)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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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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