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정관)
문화예술진흥법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