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2조 (정관)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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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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