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협의체의 구성)
문화예술진흥법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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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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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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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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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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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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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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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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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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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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