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성과의 평가)
문화예술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