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감사)
문화예술진흥법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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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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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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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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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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