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33조 (사무처)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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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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