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지역문화진흥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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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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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b79 -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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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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