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21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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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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