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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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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