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3조의3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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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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