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3조의2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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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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