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9조의3 (미술작품의 공모 등)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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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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