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5조의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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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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