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문화예술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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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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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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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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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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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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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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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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