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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