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정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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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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