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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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3.28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8개 조문 법률 16 문화체육관광부령 3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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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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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4.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5.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1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7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장애예술인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예술인은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 「공연법」에 따른 공연
    3.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23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ㆍ제출한다.

    부칙 <제33363호,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422호,20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