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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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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