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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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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