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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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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