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기본이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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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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