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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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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