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위원장 등)
문화예술진흥법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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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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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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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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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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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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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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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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