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8조 (관여 금지)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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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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