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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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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