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문화예술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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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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