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도서관법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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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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