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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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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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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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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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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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ㆍ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도서관의 구분)**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1.11>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ㆍ국립법무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책무)**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서관의 협력 등)**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적용범위)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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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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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⑨**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위원의 해촉)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원의 조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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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도서관자료의 납본)**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라인 자료의 수집)**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표준자료번호)**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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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도서관의 업무)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등록 등)**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의 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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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설치 등)**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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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날)**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격취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금전 등의 기부)**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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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고 등)**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청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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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회 보고)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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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3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4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도서관진흥법) <제4352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대통령령 4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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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
(적용범위)**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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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사무기구)**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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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조정회의)**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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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 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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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도서관자료의 납본)**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자료의 수집)**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 자료의 종류ㆍ형태 등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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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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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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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 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①**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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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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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서)**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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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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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삭제 <2026.3.24>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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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이 영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3조(도서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목표치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나목"으로 한다.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1)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하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⑪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⑫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⑮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0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한다.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시설"을 "도서관"으로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제16조의3제5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한다.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서관법」 제21조"를 "「도서관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바목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을 각각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12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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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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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실무조정회의)**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실무조정회의의 간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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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①** 영 제1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말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및 판권지)
나. 유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①** 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사서자격증의 발급)**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이하 "사서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4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①**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
(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