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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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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