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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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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