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서관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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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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